대학 언론은 무엇을 다뤄야 할까. 서울대 〈대학신문〉은 ‘공익소송’ 문제가 대학 언론이 다뤄야 하는 주제라고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에 관심이 많은 안선제 기자(중어중문학·20학번)가 처음 제안을 했다. 안 기자와 노진우 기자(국어국문학·20학번)가 사례를 발굴하고 영상을 제작했다. 전상현 기자(정치외교학·20학번)는 전문가 섭외와 지면 기사를 맡았다.
공익소송은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다. 〈대학신문〉 보도는 2005년 사법개혁위원회를 인용해 ‘사회 다수의 확산 이익을 갖는 소송’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는 소송’ 등이라고 설명한다. 공익소송이 대학생 대다수의 일상적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진우 기자는 “대학 언론이 대학만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지 고민하는 게 대학을 다니는 이유”라고 말했다. 안선제 기자는 “소송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런 소송도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무엇을’ 보도할지보다 더 깊이 생각한 대목은 ‘어떻게’였다. 〈대학신문〉 보도에는 까다로운 개념이 여럿 등장한다. 20분 남짓 짧은 영상에서 낯선 용어와 첨예한 논리를 설명해야 했다. 노진우 기자는 “법적 개념과 사례 중 어느 것을 앞에 배치할지 고민했다. 공익소송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법적 용어를 앞에 넣었다”라고 말했다. 대신, 시청자가 낯선 용어 탓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여러 요소를 가미했다. 문제의 핵심을 담은 짧은 연기로 영상을 시작했다.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때에는 그림을 곁들였다. 노 기자가 직접 ‘출연’하고, 그림도 그렸다. 기자들은 “밤새 작업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학신문〉 수상자들이 자기 보도에 준 점수는 다소 박했다. 주로 영상을 담당한 두 기자는 “70~80점 정도”라고 말했다. 안선제 기자는 “(공익소송) 사례를 훨씬 많이 발굴하는 게 목표였는데 결국에는 기성언론에 보도된 사건들만 다루게 돼 아쉽다”라고 말했다. 노진우 기자는 “취재원들의 인터뷰 중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다. 선별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많은데, (영상을) 좀 더 잘 구성했으면 그것까지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된다”라고 말했다.
영상을 병행하는 매체로서 ‘유튜브 조회수’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지 물었다. 전상현 기자는 “항상 재미있는 걸 만들려고 노력은 한다. 기사든 영상이든 목적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고, 조회수도 무시할 수 없는 한 지표다”라고 말했다. 안선제 기자는 “그런데 확실한 건, 조회수가 첫 번째 목표는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두 기자도 여기에 동의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수상자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