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뉴커런츠상

애도의 지역격차:공영장례

〈포브(POB)〉: 남궁현·이승우·홍태욱(연세대), 윤성현(국민대)

〈포브〉는 기존 대학 언론사 문법에 포섭되지 않는 팀이다. 우선 학보사가 아니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 재학 중인 이승우씨(사회학과 16학번), 남궁현씨(경영학과 17학번)를 중심으로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재학 중인 홍태욱씨(경영학과 17학번)와 국민대학교 학생인 윤성현씨(공간디자인학과·18학번)가 뭉쳤다. 취재와 사진 촬영을 나눠 맡은 이승우씨와 남궁현씨는 기자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제작한 홍태욱씨는 웹개발자, 윤성현씨는 웹디자이너로 봐야 한다(다른 수상팀은 학보사 내 직책에 따라 ‘기자’ ‘편집국장’으로 지칭했으나 〈포브〉 팀은 ○○○씨로 호칭을 통일했다).

학보사처럼 일정한 주기로 신문을 발행하지도 않는다. 2020년 결성 이후 〈포브〉팀은 2020년 ‘유령집회’와 2021년 ‘애도의 지역격차:공영장례’ 이렇게 두 건의 기획보도를 선보였다. 기성 언론에서도 보기 드문 장기 취재의 결과를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구현했다. 구성원도 고정돼 있지 않다. 프로젝트마다 취지에 공감하고 주제에 흥미를 느끼는 이들이 멤버로 합류한다.

신문에 올라온 무연고자 부고에서 취재 아이템을 착안했다. 그간 고독사에 대한 보도는 많았지만 ‘공영장례’를 조명한 기사는 없었다. 무연고자들은 장례 없이 곧바로 화장돼왔는데, 망자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영장례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무연고자 사망뿐만 아니라 장례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유족에게도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남궁현씨는 취재를 위해 공영장례 지원 상담센터 ‘나눔과 나눔’에서 3개월간 자원활동가로 일했다. 이승우씨는 일종의 외곽 취재를 맡았다. 남궁현씨와 함께 정보공개청구로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조례’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자체에 수백 통 전화를 걸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빈자를 추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공영장례조차 지역별로 격차가 있음을 밝혀냈다.

남궁현씨와 이승우씨는 언론사 입사를 희망한다. 윤성현씨와 홍태욱씨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이 기획에 참여했을까? “전공하고 있는 ‘공간 디자인’은 건축과 인테리어 사이에 걸쳐 있는 분야다. 20년, 30년 후까지 남아 있는 공간들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맥락을 읽고 그 필요성이 반영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 사회적 이슈로도 발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윤성현).” “현재 웹 개발을 하며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포브〉가 지향하는 목표가 마음에 들어서 함께하고 싶었다(홍태욱).”

〈포브〉의 지향점은 무엇일까? 이승우씨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언론사를 보면 웹개발자, 디자이너 등 비기자 직군은 핵심 인력이 아닌 취급을 받는다. 협업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부딪치고 쌓이며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이번 기획을 하며 다시금 느꼈다. 느슨한 연대를 통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뉴커런츠상 심사평

편견 깬 데이터 저널리즘 죽음의 차별 고발한 심층 취재

홍성철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심사위원들은 뉴커런츠상 수상작으로 〈광운대신문〉의 ‘음주 살인마의 묵시적 면죄부, 윤창호법’과 〈포브〉의 ‘애도의 지역격차:공영장례’를 선정했다. 뉴커런츠상 수상작으로 두 편을 선정한 것은 두 작품 모두 뛰어났기 때문이다.

〈광운대신문〉의 기사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대법원 판결문 424건을 조사, 윤창호법 시행 전후의 형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실형 형량은 14개월, 집행유예 기간은 12개월 소폭 증가했음을 밝혀냈다. 윤창호법의 사회적 반향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처벌 수위가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셈. 이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이전 선고된 형량의 평균을 바탕으로 하면서 윤창호법 이전의 낮은 형량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당연하다고 알던 편견을 데이터 저널리즘이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사진동아리에 바탕을 둔 〈포브(POB:Public Observers)〉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기록해왔다. 이번 공영장례 기사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대한 사회고발성 기사다. 차분하게 공영장례 제도의 허점을 파헤쳤다. 취재 결과,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공영장례 제도의 조례가 마련된 곳은 133개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들 133곳 자치단체 중에서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시행을 보류하거나 시행을 거부하고 있었다. 기자들이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조사했다. 기사를 읽으면서 숨이 막혔다. 장례 의식도 거치지 않는 죽음들이 많다는 것을, 사후에도 고인들이 살았던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 고발에 기성세대로서 많이 부끄러워졌다.